언론노조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부터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을 강행하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언론사에 보도 경위를 묻는 등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공영방송을 만들고 YTN과 TBS 같은 공적 자산을 재벌에게 특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이라며 “방송장악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 대한 불법 심의와 제재, 정권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민의 모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검열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8월과 9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그런데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잇따라 인용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노조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촉구했다. KBS·EBS·MBC 방송 3사 이사회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민 5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이 법안을 민주노총의 언론 영구장악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할 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현행 제도 아래 윤 정부와 여당은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지되는 등 방송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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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까지 형사조정실 날짜잡자 배상명령제도가능하다.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 변호사법위반이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권경애같은 한상혁유재우차미경남경호이민석 변호사수람도 벌금내라. 언론조정불성립 문서26개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무고죄처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