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 기간 동안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일부 인터넷 언론사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작성한 언론보도로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언론중재법상 조정제도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21조2항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적절한 방어 수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함으로써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내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을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임시조치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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