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기업의 노동자와 사업주 10명 중 6명은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휴게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노동안전센터, 반월·사회공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사업단이 1일 오전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안산·시흥스마트허브 내 휴게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식산업센터와 소규모 제조사업장으로 나눠 실시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노동자 279명, 73곳 사용자, 지식산업센터 관리소 30곳이 설문을 참여했다. 소규모 제조사업장에서는 노동자 403명, 100곳의 사업주가 응답했다.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279명 중 57.9%는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사용자 인식은 노동자 인식보다도 더뎠다. 사업체 73곳 중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안다는 곳은 29곳(39.7%)에 그쳐 모른다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53.5%가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휴게실이 있다는 응답은 지식산업센터 노동자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높았다. 별도 휴게실 유무를 묻는 질문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59.7%(233명)가, 지식산업센터 노동자는 48.8%(127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소규모 사업체라도 탈의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 수이기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미준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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