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종노조연대 주최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 진흥’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같은 ‘종사자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김정호·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김린 교수가 발표한 제정안이 기존 법안과 다른 점은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보호와 직업능력 향상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선산업지원특별법이나 같은해 8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정부의 산업 지원을 강조하지만 고용구조 등은 다루지 않았다.

조선산업기존법 제정안에는 특히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은 “조선사업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에 대해 자신의 고용인과 비교해 적정범위를 넘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과로 방지나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청은 도급 금액의 30% 이내 범위에서만 도급을 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선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되 그 내용에는 종사자 노동조건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도 마련했다. 조선산업정책심의회 위원을 조선산업 종사자(3명)·조선사업자(3명)·정부(2명)·지자체(3명)·공익대표(4명)로 구성하도록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그간 발의된 법안은) 산업지원 방안만 담겨 있고 고용구조와 인력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조선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선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대화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산업기본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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