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보완,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도입 같은 직장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모임공간에서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간담회’를 열고 청년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고충을 들었다.

청년들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증언했다. 고교 졸업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ㄱ씨는 “임금체불이라는 용어도 생소할 만큼 잘 몰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을 받기는 했지만, 후배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수능평가 이후 학교에서 기초적인 노동법 지식과 대응방법 등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ㄴ씨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다 보니 사업장 자체적인 조사와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ㄷ씨도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시정지시를 했으나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과태료 부과 이후 피해자 구제 및 보호방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구제 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중재·화해 제도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 하게 만든다”며 “올해 중에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 기준 보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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