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주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경주사무소)
▲ 최영주 공인노무사 (금속노조 법률원 경주사무소)

대법원은 2019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없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라고 판결했다. 민주택시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하고 있다.

그러자 이제는 택시회사들이 택시협동조합이나 새로운 택시회사에 택시 면허권과 차량을 양도양수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특히 최저임금 청구소송을 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회사 A가 택시회사 B와 계약서 명칭도 자산 양도양수 계약서로 작성하고, 택시회사 B는 A회사 노동자 대부분을 채용도 하지 않고, 면허권 및 차량 외 정비실이나 기타 사무실 등은 양도양수하지 않는 교묘한 방식으로 해서 택시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자산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며 사용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판정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택시사용자의 노동법을 교묘히 잠탈하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을 지키려 애쓰는 민주노조를 약화시키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여러 택시회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새로운 택시회사 법인을 만들어 자산 양도양수인 것처럼 주장하며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이미 나온 바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노조활동 일환으로 최저임금 소송을 하자 회사는 소송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혐오했다. 자산 양도양수라며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노동자를 전부 해고하고, 최저임금 소송하지 않은 노동자들 위주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해 택시운송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보복이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 금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A·B 회사의 양도양수는 영업 양수양도에 해당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14조9항에는 양도양수해 신고해 수리된 경우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명시한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35조에도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규정해 놓았고, 양도양수는 운송사업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택시회사 A는 더 이상 택시운송업을 할 수 없으므로 폐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A와 B사는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택시회사 B는 택시운송사업자 면허권(200여대) 및 차량(10여대)을 양수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적 동일성이 없다고 했으나, B사의 택시노동자는 3명뿐이었는데 모두 이전에 A사 소속이었고, B사의 대표이사도 A사 대표이사 부부와 특별한 지인관계로 인적조직의 동일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다. A사는 회사 대표 등이 임원으로 등재된 다른 별도 회사 소유 부동산을 B사에 임대해 택시운송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점까지 종합해 보면 B사는 택시운송업이라는 영업 목적에 의해 A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분회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이후 택시운송업을 계속하려는 것이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가 최저임금 소송, 노동청 진정·고소 등 노조활동을 비난했다는 점을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폐업 의혹도 다분히 존재한다.

많은 택시회사들이 여객자동차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나 택시발전법상 주 40시간 근로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험에 처해 있다. 여기에 더해 택시회사들은 자산 양수도라고 우기며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금지 조항 적용을 잠탈하는 불법행위를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직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법행위 의사도 보인다.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영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는 외관이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 택시운송업의 특성, 현행법을 교묘하게 잠탈하는 택시회사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택시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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