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비스 전문기업 씨디네트웍스에서 일하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정리해고된 노조간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31일 화섬식품노조 씨디네트웍스지회(지회장 권유미)에 따르면 지난 27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석영선 지회 사무장에 대한 정리해고와 관련해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석영선 사무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기각한 것이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판정문이 나온 뒤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웹프로그래머로 입사한 석영선 사무장은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중 올해 2월1일자로 정리해고됐다. 사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1·2차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회와 구조조정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사측은 올해 1월25일 석 사무장 포함 17명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석 사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같은달 31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노조는 회사가 2021~2022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 데다 배치전환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같은 해고 회피 노력도 없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노위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했다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없이 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 당시까지 구인을 하는 등 신규인력을 지속 채용한 점, 대상자 선정기준을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 또는 협의하지 않은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권유미 지회장은 “현재까지 사측에서 이렇다 할 대응이 없는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갈 게 아니라 즉각 석 사무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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