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동호씨의 유가족과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8월22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신청 사실을 알렸다. <자료사진 서비스연맹>

폭염에 노출돼 카트 정리를 하다 폐색전증으로 지난 6월 사망한 코스트코 노동자 고 김동호(31)씨가 사고 134일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다. 폐색전증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고인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자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호씨는 6월19일 하루 4만3천보를 걸으며 10시간씩 카트를 정리했다. 사망일 하남시의 낮 기온은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무더웠으나 에어컨 가동시간은 하루 중 일부에 불과했다. 김씨의 사인은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와 폐색전증이었다. 마트노조는 김씨가 숨진 뒤 인력충원, 냉방장치 설치, 휴게시간 보장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건을 대리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고열폭염에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실내에서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조치는 거의 없다”며 “적절한 인력배치와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 이용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 코스트코코리아가 유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산재인정을 환영하며 코스트코의 사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가 늦어진 것일 뿐이다”며 “코스트코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 의지를 보여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는 “재해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코스트코코리아를 이끌어 온 조민수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족들께 송구하다. 성실교섭을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노동부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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