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기본급 10만원 정액인상을 뼈대로 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31일 도출했다.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기로에 놓였던 포스코 노사갈등이 일단락했다.

포스코 노사는 전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이날 새벽 3시에 타결했다. 자정 이후까지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중지로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는데, 이후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추가 조정을 통해 극적 타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정액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약 17만원), 주식 400만원 지급,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이다. 중식비(월 12만원→14만원)와 통신비(1만7천원→3만원)도 인상됐다.

정년 이후 퇴직자 재채용 비율을 ‘70%’로 정하고 임금도 5천700만~6천만원 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월~목 1시간씩 더 일해 9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휴무와 8시간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중등 장학금 연 100만원을 신설했고, 첫째 자녀 200만원인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조금도 본인 결혼시 100만원→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본인 생일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영성과금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 재설계 관련 노사합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대의원 설명회를 진행한 뒤 조만간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5월31일 임단협을 시작해 2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지난 10일 중노위에 노조설립 이래 처음으로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28~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율 96.6%, 찬성률 77.8%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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