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서울 중구청 민간위탁업체에서 환경미화업무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부당해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김길성 중구청장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업체인 민영주택㈜이 위탁계약상 정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사고 위험이 크고, 최근 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2명을 잇따라 해고했다”며 “민간위탁업체 관리 책임을 진 김 중구청장이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2021년부터 중구청과 환경미화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환경미화 노동자 36.06명을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27~28명을 고용했고, 수습노동자 2명을 수습기간 종료 전에 해고했다. 노동자 ㄱ씨는 채용 뒤 6월21일까지 수습기간이었지만 6월15일 해고를 통보했고, ㄴ씨는 9월21일까지 수습기간이었지만 9월15일 해고했다. 노조가입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ㄱ씨는 노조가입에 따른 해고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이전우 노조 종로중구용산지역지부장은 “사용자쪽은 시용계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 시용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며 “민영주택에 채용된 노동자 가운데 시용계약을 하거나 평가를 받거나 그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자가 없고 취업규칙상에도 시용이나 본채용, 또는 평가 관련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ㄱ씨와 ㄴ씨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근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명백한 불법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민영주택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안경민 노조 서울본부 중구환경분회장은 “항상 부족한 인원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없어 법정근로시간 초과는 당연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없고 되레 정해진 구역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만두라고 한다”며 “사람이 없고 시간이 부족해 여전히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움직이는 금지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중구청은 면담 요청서를 들고 온 노동자들을 구청 입구부터 가로막았다. 노조가 면담 요청서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에야 구청장실 관계자가 요청서를 수령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직접 노무비상 계약 인원은 36.06명이 맞지만, 규정상 간접노무비 등의 방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노조의 주장과 달리 채용인원은 44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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