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가 2021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도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아무개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화섬식품노조가 2021년 6월3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을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황 대표와 각 지역본부장 및 제조장 등이 공모해 현장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서 탈퇴하고 복수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현장관리자에게 회사 자금으로 금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회가 확보한 제보·진술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지시로 본부장·제조장이 직접 지시하고, 거의 매일 민주노총 탈퇴 현황을 보고 받고, 탈퇴 독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부서운영비로 1만~5만원을 현장관리자에게 지급했다.

승진 차별도 문제가 됐다. 지회를 탈퇴한 직원은 승진시키면서 지회 조합원들은 대부분 승진시키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2021년 승진자 956명 중 민주노총은 단 27명 승진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사측의 노조탈퇴 종용과 승진 차별 2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월 피비파트너즈 법인과 황재복 대표이사 등 28명의 노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노조가 고소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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