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또다시 자신의 비상장주식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금융노동자들이 김 부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백지신탁 거부, 셀프 규제 해제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 백지신탁’ 김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비상장주식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투본은 “김 부위원장의 재산 신고액 292억원 중 209억원은 자신이 소유 중인 중앙상선 비상장주식 평가액”이라며 “이는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의 지분 29.26%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는 김 부위원장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김 부위원장은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짚었다.

공투본은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감독기관 2인자가 공동소유 중인 회사와 피감기관 간의 금융거래에서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해야 할 감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즉각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며 “만일 아직도 스스로 공직자이자 이해 상충 요주의 관찰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개인’임을 주장하면서 양손에 떡을 들고 싶다면,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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