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2022년 기준 한국의 게임 이용률은 74.1%, 게임산업 규모는 현재 20조를 넘어 계속 성장하고 있다. 1천170개의 게임업체에 종사자수는 4만5천262명으로 꽤 큰 규모의 산업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업계에 종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게임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꿈꾼다. 그런데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업계 종사자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사이버 불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매우 후진적이라는 제보와 증언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임회사의 직원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온라인상 폭언과 해고 요구가 특정 커뮤니티 중심으로 제기되고, 이를 핵심적으로 제기한 악성 이용자는 게임회사까지 찾아가 해당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요구하며 온라인에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매출을 걱정하며 해당 직원과 계약을 종료하거나 직원들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를 사찰하며 입막음한다.

청년유니온을 통해 총 62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사이버 불링, 사상검증, 직장내 성차별 등 피해가 나타났다. 피해 제보자의 90%가 20~30대로 청년세대였고, 88%(62명 중 55명)가 여성으로 특정 성에 집중됐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이와 같은 권리 침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제보에 따르면 악성 이용자들은 게임회사 노동자의 신상을 캐어 ‘페미인지 답해’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까지 찾아간 경우도 있었고, 사례별로 관리직, 원화가 같이 고객응대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게임이용자 등 제3자에 의한 온라인상 폭언에 노출돼 있었다. 개인 SNS 계정에 대한 스토킹 및 커뮤니티 사이트 전시, 인격모독적 메시지 전송, 해고 또는 채용에 대한 위협성 협박글 게시 및 요구들 또한 이뤄졌다.

이용자에 의한 사이버 불링에 대해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온라인상 ‘악플’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41조2항에 따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게업업체 사업주는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같은 폭력적 상황에 대해 회사의 보호조치가 있었다고 밝힌 경우는 4건, 방치했다는 답변은 23건, 더 나아가 피해노동자에 대한 개인 SNS 통제, 경위서 작성, 자발적 퇴사를 빙자한 사실상의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는 응답은 19건으로 사이버불링 발생시 종사자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직장내 성희롱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면접·승진 등에서 성차별적 불이익을 언급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직하거나 임신 및 출산 직원들을 면담을 거쳐 퇴사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14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시행된 전체 근로감독 사업장 4만6천199개 중 게임업계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법 개정 이후 제도의 올바른 시행 및 정착,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에 꼭 근로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프리랜서도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tjfrla3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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