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단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민언련·새언론포럼·문화연대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류 위원장이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해 권한을 남용하고, 직원들에게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를 동원해 정권에 부역하고자 하는 행태는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언론탄압”이라며 “오늘 고발을 통해 (이러한) 언론탄압에 제동을 걸 것이고, 지금부터 언론계와 시민사회, 학계가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종속성을 타파해 언론 심의·규제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신문의 범위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의 인터넷판은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신문법에 따르면 뉴스타파와 조선일보 인터넷판 모두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에 앙심을 품은 정권에 부화뇌동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에는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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