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의 0시라고 결정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 재심에서 5개 노조로 이뤄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동교섭단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반수노조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을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 0시로 본 초심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법률상 산정기준일은 기간이 아닌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6항과 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1항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라는 특정행위를 전제하므로 기간이 아닌 특정시점이라고 봤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만료한 마지막 날의 24시이고 이는 동시에 교섭요구노조의 명칭 등을 확정공고한 날의 0시라는 것이다.

공동교섭단쪽은 재심에서 “노조법상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일로 규정하고 있고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민법상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할 땐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정기준일은 확정 공고일 종료시점의 24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산정기준일을 확정 공고일의 24시로 해석하면 확정공고 뒤에도 교섭요구노조의 조합원수를 확정하지 못해 노조 간 또는 노사 간 갈등이 계속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초심판정을 한 경남지노위는 2016년 ㈜두산 사건에서 산정기준일 시점을 확정 공고일 종료시점의 24시로 봤다. 경북지노위도 2022년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 사건에서 같은 판정을 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결정과 다른 견해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승소한 한화노조를 대리한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번 결정은 산정기준일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라며 “기존에 산정기준일을 확정 공고일 종료시점의 24시로 봤던 결정 등은 시점이 쟁점으로 부각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지 않은 노조들이 확정 공고일의 24시를 산정기준일로 해석하고 조직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산정기준일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진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

김 공인노무사는 “산정기준일을 확정 공고일 24시로 해석하면 교섭요구노조 사실 공고기간이 8일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기간을 7일로 정한 노조법 시행령 명문의 규정에 어긋난다”며 “채용일, 해고일, 정년일 같은 노동관계법상 기준일도 기간이 아닌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0시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