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6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받은 시정권고가 2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은 7천183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인권위에서 받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내용 및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경찰에 대한 인권위 인권침해 시정권고를 보면 2018년 24건이었지만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0년 51건, 2021년 48건, 2022년 41건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 시정권고는 6월까지만 31건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표 참조>

경찰의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사용’이 48건(22.4%)로 가장 많았다. ‘강압·편파·부당수사’ 36건(16.5%), ‘부당한 체포·구속’ 31건(14.5%), ‘부당한 주거 등 압수수색’ 18건 (8.4%), ‘피의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14건(6.5%) 순이다.

경찰이 인권위 시정권고를 수용한 것은 190건이다. 불수용은 2건이다. 20건은 아직 검토 중으로 이행현황이 회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불수용한 2건은 모두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며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인권친화적 변화는 미약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행사나 집회 엄정대응 등 경찰력 남용이 예고되면서 경찰의 인권정책도 후퇴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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