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빠르면 11월10일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부로 여야 합의 본회의가 시작하는데, 노조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장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은 방송 3사 이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노조법·방송법 개정안 상정 동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건 김진표 국회의장 재량인데 의장이 더는 상정을 미룰 수 없다고 했고, 여당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다. (모든 법안을) 다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국회의장의 입장이 바뀐 이상 11월9일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제껏 으름장을 놨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하나씩 통과시키는 그림이 그려진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종결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야당은 179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는데 야당 149석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선고 ‘변수’

통과에는 최소 5일이 소요된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에 일일이 필리버스터를 걸고, 중단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방송 3법보다 먼저 상정되는 경우 11월9일 상정해 10일 표결하고, 방송 3법보다 늦게 상정되면 11월12일에 상정돼 11월13일 통과하게 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는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민심을 살피고 국회를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단체교섭을 하지 못해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노동자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10월26일 헌법재판소 선고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헌재 선고목록을 보면 이날 국민의힘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

지난 5월3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절차를 이용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과반수만으로 인용결정이 날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5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다.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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