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공단

5년마다 세우는 장애인 고용계획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자리를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라고 했던 장애인고용공단이 실제로는 장애인 노동자 근로조건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평균 임금·고용형태 모르는 장애인고용공단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모르고 있다. 공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평균임금 규모는 별도로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별 고용형태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공단은 5년마다 세우는 ‘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서는 말이 달랐다. 고용형태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처럼 말했다. 공단은 기본계획에서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더 열악한 중증· 여성·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근로여건이 좋은 일자리로서 역할한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36곳에
장애인 6천400명 일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고용에 기여하는 것은 맞으나, 규모가 크고 근로 여건이 좋은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136개소에서 상시근로자 9천880명이 일하는데, 장애인 노동자는 6천385명,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5천16명이 일한다. 장애인 고용률은 64.6%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50.8%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다. 여기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회사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는 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노동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1천200억원
대기업 부담금 회피 수단되나

이수진 의원실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기업이 제도를 통해 최근 10년간 감면받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5천753억400만원이다. 최근 3년간만 살펴보면 2020년은 113개 기업이 933억700만원, 2021년은 112개 기업이 995억3천600만원, 2022년에는 145개 기업이 1천215억원을 감면받았다.

이수진 의원은 “대기업에 부과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자회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용해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5천700억의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장애인노동자들의 근무형태, 급여수준, 복리후생은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관리, 이를 위한 통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