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건설보건협의회가 창립 첫 워크숍을 열고 건설현장 보건관리 대책과 관련 법·제도를 점검했다. 협의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트호텔에서 전국 보건관리자 120명을 초청한 가운데 1회 워크숍을 열었다.

백현기 산업보건협회장
“건설업 업무상질병 꾸준히 증가” 우려

김나래 협회장(현대건설 안전관리본부 매니저)은 “건설현장 보건관리자는 어두운 밤길 가로등 같은 존재”라며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분위기가 침울한데 소홀해질 수 있는 건설현장 보건관리를 되돌아보고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현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은 축사에서 “건설업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안타깝게도 안전보건영역에서 획기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건설업의 업무상질병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보건관리자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17년 비영리법인으로 처음 만들어져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건설과 10개 회원사로 시작해 현재는 3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도급순위 1위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쌍용건설·대우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노동자 직업성 사망재해 ZERO’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은 △건설현장 보건관리 대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질식재해 예방 대책 △건설노동자 중독 사고사례 발제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장은 ‘휴먼에러’마저도 방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임 원장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실수에 따른 사고마저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며 “현대의 안전보건관리 철학은 인간은 실수한다는 명제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수마저도 예방하거나 실수에 따른 사고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구축도 강조

이런 관점에서 임 원장은 우리나라 규제방식을 지시적 규제로 파악했다. 안전보건관리자 혹은 사업주 등이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법령에 정하고 있고, 위험성평가도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조항 준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영국은 난간 설치 같은 구체적 규정이 아니라 사업주에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일반 의무를 부과하고 여기에 처벌조항을 두는 목표기반 규제”라며 “위험성평가 역시 안전확보를 충족하는 수단이 확보됐는지 파악하는 도구로, 우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험성평가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실익을 거세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이 강조됐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 최종 목표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 정착해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산재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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