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에 맞춰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자고 제안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종로경찰서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교사 A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통보서에 명시됐다.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시작할 경우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안 의원이 공개한 통보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와 집단행동을 추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로 인해 고발당한 교사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사망한 서울 서이초 신규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춰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7만여명의 교사가 모였다. 당초 교육부는 교원 집단행동이 불법이라며 연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밀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사를 징계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안민석 의원은 “교사들의 추모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렸다”며 “선생님들의 절규와 외침에 어떤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 제안자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의 절박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바 피고발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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