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 정기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합의를 어기고 2천여명 수준의 인력감축안을 제시하면서 서울 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을 경고했다.

3년째 인력감축안 내미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계획을 밝혔다. 교섭단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속해 있다.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차 본교섭이 이뤄진 뒤 지난달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 대상자 1만4천49명 중 투표율 81%,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 17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해 다음달 9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교섭권·쟁의권이 없는 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는 이번 쟁의행위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지난 4일 “자체 쟁의행위를 통해 사측의 일방적인 신규인력 채용 축소 시도를 규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교섭단은 이번 파업 배경으로 3년째 반복되는 사측의 인력감축안을 지목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천971명, 1천500여명의 감축안을 내밀었다. 이후 노사는 2021년 9월과 2022년 11월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하지만 올해도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과 요금인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한다며 인력감축안을 내밀었다. 2026년까지 2천212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으로 전체 정원의 13.5% 수준이다. 공사가 올해 외주화 등으로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인력은 387명(현재 383명으로 수정)으로 이중 286명은 파업시 100%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인력이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교섭 중에 인력감축을 기정사실로 하고 하반기 신규채용을 거부했다”며 “서울시와 공사의 합의 위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된 공공교통서비스를 위해서는 안전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번 파업의 책임은 이용 시민·직원의 안전을 외면한 공사와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 집회 부분금지 효력 정지
노조 19일 서울시청 앞 결의대회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집회 부분금지 통보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준비 시간과 정리 시간을 포함해 집회 신고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평일 출근 시간대에 집회를 진행할 경우 교통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9일 오전 8시 이후 집회를 준비한 뒤 오전 10시30분에 집회를 시작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9월29일에도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조합원 2천500명이 참석한 집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경찰은 해당일 오전 10시까지는 어떤 경우도 집회를 위한 도로 사용을 불허한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단순히 교통 불편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대의 집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집회 금지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노조는 “경찰이 용산(대통령실) 눈치 보느라 기본권 침해가 빈번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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