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중노위의 판정에 이어 행정법원에서도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업체의 직접 고용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월25일 서울행정법원은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업체의 직접고용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며 SK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3명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무영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파견법이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실상 불법파견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증한 셈"이라며 "이후 법적대응과 함께 파견법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무영 위원장 등 3명은 지난해 10월 중노위가 불법파견에는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리자 행정법원에 판정취소를 신청했었다.

한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는 5일 성명을 내 "철저하게 사용자의 편에 선 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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