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사업장 44%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7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유독물질 취급 사업장 220곳을 대상으로 MSDS 제도 이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97개 사업장에서 2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7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8주간 이뤄졌다.

MSDS 제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설명서라고 보면 된다.

전체 사업장 중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은 20.9%(45곳, 85건)으로 나타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14.1%(31곳, 33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과 MSDS 교육 미실시 사업장이 각 17.3%, 12.1%였는데 증가한 것이다. 반면 사업장 MSDS 제출 위반율은 16.4%에서 3.6%로 감소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작업장 내 국소배기 장치 미설시 사업장도 33곳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각 4건, 254건(1억 8천500만원)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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