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실 노동자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서울지역 초·중·고 급식실 환기시설을 모두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제거 등 학교급식 현장의 꾸준한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리흄은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포함된 유해물질·미세입자를 말한다.

2021년 처음으로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된 후 현재까지 113명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부터 환기량 50% 미만인 학교와 강제급기가 설치된 학교 등 44개 학교 환기시설을 시범 개선한다. 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까지 서울지역 공·사립 초·중·고 1천36개 급식실 환기시설을 모두 개선한다.<표 참조>

지하 급식실은 지상증축 또는 지상 유휴교실을 활용해 추진하고, 지상 급식실은 지어진 지 18년 이상 된 곳은 전면개선, 18년 미만은 부분개선한다. 예산은 총 3천800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통해 조리종사원의 폐질환 예방 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를 상세화하고,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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