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

‘쎈’ ‘우공비’ 같은 초중고 참고서를 제작·발행하는 교육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했다. 지난 4월부터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6개월 동안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지부장 정철훈)는 1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좋은책신사고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뒤 사측에 같은 해 12월 지부 설립을 알렸다. 이후 지난 4월17일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사측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노조는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재차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지부는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

사측은 출판업 종사자가 언론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복수노조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심문회의 녹취록을 보면 홍범준 대표이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동자위원이 “소속 산별이 언론노조여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으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을 피했고, “출판으로 가입을 했으면 교섭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노조를 상대로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언론노조 규약상 출판업 종사 근로자도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수노조 유무와 무관하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14조3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6월 지부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8월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다.

지부는 사측에 “노조를 인정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조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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