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을 일제 감독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기업 시공현장엑서 중대재해로 5명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13일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11일 두 건설사에서 각각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9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곤돌라를 타고 아파트 외벽 유리창호를 설치하던 중 약 5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숨졌다.

11일에는 대우건설의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촉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거푸집 동바리 해체·반출 작업 도중 개구부 덮개를 들다가 개구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7건(8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에 대해 지난 7~8월 일제감독을 실시해 61개 현장에서 209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롯데건설은 이달 일제 감독한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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