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과학 수업 중 학생이 동그란 자석을 삼켰고 담임 교사는 그 사실을 다음날 알게 돼 해당 학생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처리후에도 학부모는 과학전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했고 관리자도 보상하도록 회유했습니다. 결국 두 교사가 합의금을 주고 각서를 썼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교조가 유·초·중·고교 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 응답자가 서술형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조사 결과 7.8%의 교사가 학생의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직접 배상을 한 경험이 있었고 25.7%가 동료의 배상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파손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교사에 떠넘기지 않도록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교조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배상의 공포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8.3%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99.4%의 교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특례법을 제정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 교사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경우 교육청이 소송을 지원하는 (가칭)교원의 교원직무관련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이 일하다가 소송 등에 얽히면 서울시가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하도록 돼 있다.

박성욱 노조 정책실장은 “교사들에게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사무를 교육청이 책임져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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