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사업장 64곳을 특별감독했지만 이 중 3분의1을 넘는 사업장에서 특별감독 후에도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동부의 특별·기획감독에 사후 관리·감독이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노동부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사실이 논란이 되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시행한 사업장 64곳 중 특별감독 이후에도 노동법 위반 신고·진정이 접수된 사업장은 25곳, 법 위반 사항은 93건으로 나타났다. 산재 승인은 18개 사업장에서 59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특별감독 이후 고용노동부가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한 사업장은 고작 5곳에 불과했다.

감독 후 노동법 위반, 산재 재발 문제는 기획감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학영 의원실은 “감독 이후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 감독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까지 SPC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100건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는 23살 청년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논란이 되자 노동부는 그해 11월 SPC그룹 계열사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손가락 끼임사고가 있었고 올해 7월 성남 샤니 공장에서는 손가락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8월 8월8일에는 샤니 성남공장 노동자가 업무 중 끼임사고로 숨졌다.

이학영 의원은 “특별·기획감독을 실시한 이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및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감독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기업의 개선 노력과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감독을 통해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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