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 매각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재입찰이 또다시 유찰됐다. 지난 5일 예비입찰에 한 곳의 사모펀드 운영사만 참여하면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중심으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월 첫 예비입찰을 진행했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재입찰 무산 배경으로 매각 관련 오해가 지목된다. 매각 비용이 부담돼 금융지주 등이 주저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지분 92.6%에 대한 비용이 2천억원가량이다. MG손보의 신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진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권고비율(150%)을 맞추기 위해 9천억원가량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 최대 1조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매각 비용은 0에 가깝다는 반론이 나온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량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P&A방식으로 매각하면 JC파트너스의 주식은 소각된다. 킥스 권고비율을 맞춘다고 해도 MG손보의 경우 적용유예(경과조치)를 신청해 킥스 비율을 경과조치 적용 전인 61.7%가 아닌 적용 후인 79.8%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경영자본 4천800억원만 필요하다.

소송 리스크도 매각 무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 8월 금융위 손을 들었다. 대법원 판결에서 설령 JC파트너스가 승소한다고 해도 금융위가 JC파트너스 손실비용을 금전으로 보전하면 될 뿐 매각이 무산되거나 인수자에게 부담될 일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보업종 본부장은 “금융위는 국정감사에 집중하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움직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영진 MG손보지부 지부장은 “부실기관으로 지정돼 정상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는 점점 망가져 가고 있다. 공적 자금 투입만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