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종신형을 확정받더라도 20년 복역시 가석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발생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논의는 사형제 폐지와 사형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해 왔던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그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그래서 사형제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도 “사형제 유지 또는 사형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과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성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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