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금속노조·월담노조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보장 방안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절반 이상은 설치 의무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속노조와 월담노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창고나 계단 밑, 화장실에서 눈치보며 쉬고 있다”며 “정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휴게실을 설치하고 실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휴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1개 지식산업센터 사용자 73명, 노동자 27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동자 57.9%, 사용자 60%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지역내 소규모 제조사업체 밀집지역 사용자 100명, 노동자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노동자 53.3%, 사용자 37%가 “모른다”고 답했다. “휴게시설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도 각각 조사에서 48.8%, 40.3%나 됐다.

금속노조가 이은주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은 40.8%에 불과했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였다. 이은주 의원은 “올해 한시사업으로 편성된 노동부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총 예산 집행률은 40.8%, 공동휴게실 조성지원 사업은 실적이 0건”이라며 “노동부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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