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에 배달노동자가 제외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은 고객에게서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전속성을 가져야만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위원장 구교현)는 10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부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5.2%의 응답자가 고객에게서, 51.9%의 응답자가 상점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배달노동자도 고객과 마주하고 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감정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상 “배달업체가 라이더를 보호하고 있다”는 웹 포스터를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77조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전속성을 지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만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도 마찬가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6조의 2에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7개 취약직종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7개 취약직종에 배달원이 포함돼 있으나 배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교현 위원장은 “노동부가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책들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평균 나이가 40대인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노동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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