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거쳐야 했던 복잡한 심사절차가 간소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개정안은 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 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개별 훈련과정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이후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학위전공 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선후 관계와 상관없이 두 요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명목으로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던 다수 권한들을 시·도지사 등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정 직업훈련시설의 지정과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해산권한을 노동부 장관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가 갖게 된다.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도 시·도지사 몫으로 이양된다. 현재는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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