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해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 특례를 적용한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으로, 기존 3개월이었던 특례기간을 6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째달 각각 최대 200만원부터 시작해 매월마다 50만원씩 높아지며, 마지막 달에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여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우대지원과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에 성공해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료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시 근로자수 확대로 다음 단계 요율을 적용받을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고용 친화적인 개편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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