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펀드 명칭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목적·전략에 ESG를 앞세우는 이른바 ‘ESG 펀드’는 중요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3월 금융투자협회·자산운용사·자본시장연구원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논의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국내 ESG 펀드시장도 급성장했다. 2018년 1조원, 2020년 4조4천억원, 2022년 8조2천억원, 올해 3월 현재 8조6천억원이다.

하지만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워싱,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우려가 있고,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공시수준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ESG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개정 이후 나오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이달 내 관련 기준과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그림 참조>

금감원은 “투자자는 사전공시된 정보와 운용경과의 사후 검증을 바탕으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판단이 보다 쉬워진다”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으로 건전한 ESG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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