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가 여전히 녹색기업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환경법령 위반에도 녹색기업 취소율은 19%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2년 108개의 녹색기업이 총 142건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지만, 실제로 녹색기업이 취소된 경우는 19%(27건)에 그쳤다.<표 참조>

녹색기업은 환경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과 기관을 말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와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4월11일 현재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모두 101곳이다.

하지만 현행 녹색기업 선정기준에 화학사고 이력과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다. 하지만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2021년 6월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돼 2024년 6월까지 3년간 녹색기업 이름을 사용한다.

노 의원은 이를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현재까지도 녹색기업 명단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녹색기업 제도에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그린워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녹색기업 지정시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녹색기업 지정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등 녹색기업 지정제도 전면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삼성 등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대기업조차 ‘녹색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의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며 “제도가 개편되면 화학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더 이상 녹색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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