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한국노총 실태조사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 ‘폭력과 희롱 협약’을 비준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은 지난 6월15~30일까지 조합원 1천6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직장내 괴롭힘 및 성에 기반한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다. 여성은 68.9%로, 남성 48.8%보다 높았다. 공공부문 괴롭힘 경험 비율은 71.2%로, 민간부문 59.3%보다 11.9%포인트 많았다.

괴롭힘 유형별(중복응답)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언어폭력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냄’이 가장 많았다. 월 1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경험한 비율도 48.4%에 달했다. ‘직장내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도 39.5%로 나타났다. ‘제도적 제한(연차휴가·병가·육아휴직 등)’은 38.4%, ‘직무배제 및 위협’은 31.3%로 뒤를 이었다.

직장내 성적 괴롭힘은 별도로 조사했다. 경험 비율은 여성이 53%로 남성 27%보다 높았다.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을 강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대표적 유형으로 꼽혔다.

한국노총은 “일터 기반 폭력과 괴롭힘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영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31개국에서 비준한 ILO 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ILO 190호 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