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계가 심혈을 기울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정부가 각종 노동정책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공공기관 노동자 파업과 함께 노조법 개정, 정년연장 입법투쟁이 예상된다.

김진표 의장 해외순방, 노조법 실낱 희망?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대 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본회의 상정의 물리적 조건은 갖춰졌다”면서도 “이달을 넘기면 현실적으로 힘을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6일 본회의가 있지만 노조법을 즉각 상정하기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노조법 개정이 연기되면서 하반기 입법과제들도 순차적으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논란이 컸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롯해 각종 노동정책을 이달 안에 연이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회계공시 세액공제 관련 논란과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전수조사 같은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나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자 파업과 입법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적극적인 공세를 펴 노동의제를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책 관련한 노동계와 정부의 논쟁 구도 자체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한 노조의 반작용이라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연말 줄줄이 예정된 민주노총 중앙과 주요 산별노조의 임원진 선거로 새로운 의제를 던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영역은 현재로서는 사회공공성 강화 분야가 꼽힌다. 서울대병원분회를 포함해 산하 사업장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성 확대 투쟁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투쟁이 연이어 전개될 여지가 있다.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 주력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한국노총 사정은 조금 다르다. 민주노총과 달리 집행부 선거가 없어 4분기에도 입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98호가 비준·발효한 뒤 국내법과 충돌 여지가 크고 각종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정년연장 관련 청원입법도 강조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이 꽉 막힌 상태에서 다른 입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11월 노동자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현장순회 간담회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무처장은 “노동자대회는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 내고, 입법투쟁을 전개해 공세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개악은 노동시간 개편을 비롯해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까지 망라하고, 입법투쟁은 노조법 개정과 정년연장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사관계와 노동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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