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을 요구해 온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1일부터 무기한 파업한다. 노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한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의사직 임금인상을 강행했다.

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사는 7월11일부터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을 놓고 협상했다. 사용자쪽은 노조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의사직 임금만 706억원 인상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병원장이 교섭 초기부터 의사직 임금 인상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분회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8월5일 단체교섭에서 2019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종 월급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노조 지적에 뜬금없이 교수 임금이 적다고 강조했다”며 “국립대병원 같은 공공병원 의사들의 연평균 임금은 1억6천6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분회는 또 김 병원장이 단체교섭 중인 지난달 일방적으로 의사직에 연 706억원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분회에 따르면 의사 469명에게 진료수당을 271억원 지급하는 인상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의사 1명당 평균 5천77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의사직에 진료기여수당 명목의 성과급으로 435억원을 추가로 지출한다. 분회는 “민간병원과의 임금격차로 인한 병원인력 확보 방안으로 노조가 제시한 공공의료수당 신설 요구는 단칼에 거절하고 단체교섭 진행 중 일방적으로 의사직 임금인상안만 통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회는 또 김 병원장이 의사직에 대한 규제 해제만 정부에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립대병원협회가 정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상 총인건비 규제에서 국립대병원 의사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김 병원장이 바로 국립대병원협회장이라는 것이다. 분회는 “국립대병원은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와 총정원제에 묶여 인력 확충도, 직원 처우개선도 어려웠는데 의사만 쏙 빼 총인건비 규제에서 풀어 달라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병원장쪽은 “입장서 제출 경위를 모르겠다”며 자신의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회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분회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89.4%, 찬성률 95.9%로 가결했다.

한편 분회는 이번 교섭에서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와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같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 각각 61명과 53명 등 114명을 충원하고, 유급휴일 보장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도 요구했다. 분회는 지난해 11월에도 서울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기한 파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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