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이 시행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고객 및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노동자는 많았지만 현장에서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83.9%는 여전히 “학부모나 아파트 주민 같은 민원인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29.2%의 응답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7.3%)이거나 비사무직인 경우(35.6%), 월급이 낮을수록 높았다.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묻자 58.8%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호현 변호사(직장갑질119)는 “회사는 민원인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회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