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우식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마크)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 당일(2021년 4월20일)

1) A초등학교 2학년 B학생은 수업시간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었고, 담임 교사인 C가 주의를 주었으나, B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2) 이에 C는 생수 페트병을 뺏은 후 B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당일 레드카드를 받은 B 외 1명의 학생에게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3) B의 하교 직후 학부모는 교무실로 가 교감을 면담해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이고,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가 C에게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했다.

나. 담임교사인 C의 우울증 및 병가 사용

1) B는 다음날인 4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3일간 결석했고, C는 학부모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했다.

2) C는 4월22일 오전 9시40분경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고, 4월30일까지 병가를 사용했다.

3) B 학부모는 4월23일 교감과 면담 시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감은 C의 병가 사실을 알려주면서 B에 대한 심리상담 실시를 약속했다. B는 4월26일 다시 출석했다.

4) C가 병가 후 처음 출근한 날인 5월3일 B도 출석했으나, 학부모가 교감을 면담 후 B를 데리고 조퇴했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5) B는 5월4일부터 5월17일까지 결석했고, 그 기간 중 학부모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전화해 담임 교체를 요구했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6) 학부모는 5월17일 A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C 등과 면담했다. 학부모는 C의 수업을 믿지 못하겠으니 교장이 C의 수업모니터링을 해 달라고 요구해 교장은 이를 약속했으며, C는 목소리 톤을 낮추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학부모는 5월18일부터 B가 등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7) B는 5월18일 출석했으나, C는 5월18일부터 7월16일(방학)까지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었고, 학부모는 교장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원 보호조치

1) 학부모는 5월21일, 5월27일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2) C는 7월6일 원고가 2회에 걸쳐 등교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해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학부모를 상대방으로 해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3) 학부모는 7월13일 경찰에 C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4) 7월15일 A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C는 참석했고, 학부모는 참석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 출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의결했고, C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5일)’보호조치를 권고했다.

5) 교장은 7월19일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를 조치이유로 하고, ‘반복적·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해 학부모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 발송(‘이 사건 조치’)했다.

6) 같은 날 교장은 C에게는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는 피해 교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라. 이후 경과 및 학부모의 행정소송 제기

1) 학부모는 7월28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11월9일 B가 벌점제를 운영하고 벌점을 받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시켜 B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감과 피고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 검찰은 2022년 4월9일 C가 벌점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14분간 교실 청소)을 한 것은 교육청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벌점제를 사실상 실시한 것이어서 B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사실 인정되나, 제반 사정 참작해 기소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했다.

3) B의 어머니(원고)는 A초등학교 교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소송 경과

가. 제1심 원고 패

1) 원고의 행위는 B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2심(원심) 원고 승

1)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A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C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B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고, 담임교사 교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등교를 거부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담임 교체 요구에 관한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5)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인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대상 판결의 쟁점 및 결과

가. 쟁점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발령 요건과 절차

2)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의 특정

3) 학생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파기 환송

4. 대상 판결 요지

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1) 헌법 31조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교육기본법 14조1항, 교육공무원법 43조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21조 2항).

2)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나.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1)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짐(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교육기본법 13조).

2)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 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1)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대상 판결의 의의

가. 대상 판결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임을 선언했다. 법률에 따른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 한편, 부모 등 보호자도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의견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다. 본건에서는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본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라. 서이초 교권침해 사건을 비롯해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교사들의 기본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출발점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됨을 선언하고, 학부모 의견 제시 방식의 한계를 그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의의가 깊다. 후속 입법으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당연하게도 선생님들이 당당히 교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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