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직원 벌반 이상에게 수여되는 표창이 징계 수준을 경감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산하기관에서 지난 5년간 표창에 따라 징계를 경감한 사례가 총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근로복지공단 9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한국폴리텍대학이 각 4건, 노사발전재단 3건, 한국잡월드 1건이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경징계에서 더 낮은 경징계로 경감한 경우는 20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경감한 경우는 13건(37.1%), 중징계에서 더 낮은 중징계로 경감한 경우는 2건(5.7%)로 뒤를 이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 해당한다.<표 참조>

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은 내규에 징계 의결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놓고 있다”며 “문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쯤은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현원 대비 표창수여 현황을 보면 평균 51.8%로 절반가량이 기관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보원이 68.4%로 가장 높고, 노사발전재단 61.9%, 폴리텍대학과 잡월드가 각각 60.9%, 산업인력공단 55.8%, 장애인고용공단 51.5%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대부분 받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표창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중요한 징계 사안에서 징계를 감경하는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