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들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7개 원청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김소연)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교섭 거부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입점업체와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일방적인 연장영업 거부권 부여, 명절 당일 휴무, 월 2회 정기 휴점,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매뉴얼 일원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확충·보강 등을 요구했다. 김소연 위원장은 “5개월의 교섭 동안 노조 요구안에 대해 입주업체는 권한이 없고 백화점과 면세점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까지 백화점·면세점에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요구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입점업체 노동자의 실사용자는 원청인 백화점·면세점이고,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연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백화점·면세점은 적어도 자신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노조 교섭요구안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을 지휘·감독해 이윤을 득하는 백화점·면세점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제신청 상대방은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신라면세점·JDC면세점 7곳이다.

노조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중 원청이 직접고용한 정규직 비중은 5% 내외에 그친다. 입점업체·협력업체 노동자가 9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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