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가 숨지기 직전 19일 동안 25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고인은 지난 19일 한강변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A씨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노동부는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고인은 지난 4월20일부터 사망일까지 259시간을 일했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평균 12.5시간, 1주당 약 62시간을 근무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이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선택근로제를 실시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했다. 선택적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 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노동시간 범위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고인이 일한 시간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에 버금간다. 근로복지공단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하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도 관리했다. 공식 근로시간 집계 시스템과 별도로 초과근로시간을 책정해 보상휴가를 부여했다. 법정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면 보상휴가를 주더라도 불법이다.

노동부는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한 사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즉시 범죄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선택근로제제는 ‘자율’ ‘선택’인 것처럼 포장되지만 회사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노동자를 압박하면 일일, 주간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집중적인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부진을 겪은 LG디스플레이에서도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았다는 게 고인의 죽음 뒤 들려온 동료들의 전언이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해 근로자의 시간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치켜세우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선택근로제 기간을 1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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