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을 26일 공표했다.

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디페닐포스핀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함께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신규화학물질 종류는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 다”며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노동자에 호흡용 보호구·보호장갑·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을 공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