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파견 노동자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한도가 지금보다 10%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안이 담겼다. 현재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80%만 도급·파견 노동자 복지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90%까지 가능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을 도급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문턱도 낮췄다.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가 소속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만 가능했는데,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인 법인부터 가능해진다.

도급노동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도 재난·경영위기와 관계 없이 30%까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20%까지 가능했고, 재난이나 경영위기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30%로 확대됐다.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중소 협력업체 복지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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