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조합원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조합원의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한국노총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조합원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 7월2일 시행했지만 피해자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별법으로도 다가구주택·신탁사기·불법 건축물 거주자는 구제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0일까지 7천92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심의해 이중 6천63건(85.5%)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부결된 사례가 1천29건(14.5%)으로 10건 중 1건에 달한다.

한국노총은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피해를 봐도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는 피해자도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 집중 상담과 예방교육도 한다. 상담과 교육 일정은 논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과 제도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정책개선 활동도 함께 힘을 모은다. 한국노총은 홍보와 지역별 교육·상담을 담당하고, 세입자114는 법률상담과 강의에 힘을 보탠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개인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 대부분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인 모습이 드러난 만큼 지역별로 예방 교육이나 집중상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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