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이 차례상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다. 오른쪽에 놓인 비정규직의 차례상은 정규직보다 적은 상여금 탓에 단출하게 차려져 있다. <정소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하지 말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공공부문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명절 상여금 차별지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등 노조 소속 공무직 조합원들의 명절 상여금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명절 상여금이 절반이거나 그 이하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9급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 최소 연 210만원에서 410만원을 수령한다. 반면에 공무직은 연 110만원을 받는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9급 교육행정 직원이 연평균 245만을 수령할 때 교육공무직은 연 100만원에 그쳤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급 18호봉의 직원이 연 380만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반면 자회사 직원은 연 100만원을 받는다.

2021년 3월 인권위는 정부에 “가족수당이나 명절상여금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내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전용학 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정규직 공무원은 기본급의 12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지만 공무직은 근속과 무관하게 연간 110만원이 전부”라며 “보존처리를 위해 방사선 작업을 하고 유해약품을 취급하는 공무원은 위험수당을 받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영애 노조 부위원장은 “추석은 한 해 거둔 곡식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노동자가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도록 차별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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