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표류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논의 목적은 학교교육에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권리구제방법을 교육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목적을 고려하면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일관되고 객관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관련 법률안 6개가 계류 중이다. 전용기·안민석·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6개 법률안은 노동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대상이 학생 또는 국민으로 다르고, 교육내용도 선언적 내용만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등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다.

정기호 법률원장은 “기본법 지위에 있는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노동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수용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특별법 형태로 관련 내용을 제정해도 교육정책에 반영·진흥하는 효과를 곧바로 얻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교육기본법에 노동을 포함한다면 노동 자체를 교육과정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를 막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전문관은 “현재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제도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의회의 여건에 좌우된다”며 “법제화의 방향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대상으로 국한해 추진하되, 기본법에 먼저 노동인권교육을 규정한 뒤 구체적 방식을 특별법이나 관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은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과 가운데 전문 공통교과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일부에만 포함돼 있다. 2021년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총론에 ‘노동의 일과 가치’를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발표한 시안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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