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에 10~12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면 10월분 납부기한인 11월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다. 산재보험 납부유예는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 사업장에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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